[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PP 산업 보호 방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송채널협회는 의견서에서 유료방송 인수·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PP-IPTV·SO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SKT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은 내년 1월 초쯤 승인 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이를 두고 방송채널협회는 26일 “PP 산업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방통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IPTV·SO 간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PP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견서에는 ▲채널 계약 지연 금지 ▲사업부문별(IPTV, SO)로 PP와 각각 협상 ▲피인수 SO의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 인하 금지 ▲피인수 SO의 방송상품에 대한 채널 수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송채널협회는 “과기정통부가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PP와 채널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일부 조건을 걸었지만, PP 사업자들은 정부가 내건 조건이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CJ헬로에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조건을 걸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채널협회는 “실제 현재 시점까지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PP와) 내년 채널 계약은 커녕 올해 계약도 완료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머지 승인 조건들도 기존 IPTV 재허가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인 채널 계약 지연 문제는 최우선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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