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신문 구독자는 2021년부터 2년 간 연간 3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신문 구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 구독료 중 30%를 우대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신문 구독료,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했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은 과세표준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할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게 된다. 신문 구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간 3만 원 수준이다. 법 적용기한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적용 대상 신문은 전국·지역 일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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