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경향신문에서 금전적 대가를 이유로 특정 기업에 대한 기사가 제작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2월 13일자 경향신문 1면과 22면에 게재될 예정이었던 A기업에 대한 기사로 협찬금이 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제시,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태를 인지한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사장·편집국장·해당 기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지난 19일 기자총회를 개최했다. A기업은 SPC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향신문지회에 따르면 사장·편집국장·광고국장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기사 삭제 조건인 협찬금에 대해 사장과 광고국장은 A기업에 구체적 액수를 언급했으며 사장은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국장에게 동의를 구했다. 편집국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해당 기자는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 같은 사태와 관련해 경향신문지회는 22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과 성명에서 “경향신문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외부로 솔직하게 공개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독자 여러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일이 경향신문이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지회는 “경향신문은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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