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신문·방송·잡지·통신사 등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독 온라인 매체와 시·군·구 단위 신문은 사전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언론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1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을 발표했다.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를 시행하려면 심의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여론조사 목적, 방법, 일시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취지에서다. 여론조사 실시단체가 심의위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임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통상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 다양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공직선거법은 ‘신고 제외대상’ 언론사를 규정하고 있다. 신문사·방송사·잡지·통신사 등은 모두 ‘신고 제외대상’이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사에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시·군·구 기반 지역신문은 신고 대상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2014년 “‘시·군·구 기반 지역신문’과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미만인 인터넷 언론사’에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역에서는 지역신문 이외에 해당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의 규모가 작아서 선거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지역 신문사들에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군소 인터넷 언론사 중 상당수는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들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여 왔다”면서 “인터넷 언론사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거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신고 의무의 부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 역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19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대상’ 인터넷 언론사

그러나 “인터넷 매체를 차별하는 기준”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접속자 수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신문의 경우 판매 부수와 상관없이 신고 제외대상이다. 10부를 팔던, 100부를 팔든 상관없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인터넷 매체 시장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면서 “인터넷 뉴스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을 충족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심의위가 밝힌 ‘일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매체는 네이버·다음·네이트·MSN·티빙·톱스타뉴스·줌·인사인트·위키트리·오마이뉴스뿐이다. 이 중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제외한 순수 언론사는 4개사에 불과하다.

또한 문제는 네이버·카카오 인링크(CP) 매체의 경우 포털 기사 이용자 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미디어채널·닐슨코리안클릭의 언론사 이용자 조사는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만 대상으로 한다. 포털 인링크 기사 조회 수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언론사의 기사 전달 방식이 다양화되는 현실과 맞지 않는 조사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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