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내 배달 서비스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이 독일 음식배달 서비스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됐다. DH는 이미 국내 배달 서비스앱 2위인 ‘요기요’와 3위인 ‘배달통’을 인수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가맹주협의회 연석회의 실행위원은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며 독과점 시장에 따른 광고 수수료 인상,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

배달의 민족 로고

실행위원은 합병이 실행될 경우 ‘완벽한 독과점 시장'에 지배된다고 말했다. 실행위원은 “배달업종은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한 업체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가격 통제가 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합병 이후 광고료부터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행위원은 “현재 배민이 60%, 요기요가 30% 나머지로 10% 구성되어 있는데 광고비가 한 달에 3~400만원, 심하면 500만원 이상 붙는 곳도 있다”며 “배민, 요기요, 배달통이 합쳐지면 광고 금액이 부르는 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이 없다. 배달의 민족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상도 합병 이후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다. 실행위원은 “수수료는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배민은 6%대, 요기요는 10% 이상”이라며 “배민의 경우 소위 ‘깃발을 꽂을 때’ 즉, 하나씩 로고가 노출될 때마다 받는 비용이 8만 8000원인데 10개 업체가 내면 88만 원, 20개 업체가 내면 160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는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한업협회 임영태 사무총장 역시 인수합병 이후 광고료와 수수료의 인상폭이 오를 것이라고 봤다.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임 사무총장은 “중개비용을 포함해 결제 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 부가세까지 합쳐 총 수수료는 요기요의 경우 17.05%, 배달통은 6.05%, 배민은 3.03%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밖에도 고정으로 광고비를 중개 업체가 별도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요기요는 수수료를 17.05% 받는 대신 광고 등록 비용이 없고, 배달통은 약 1만 1000원에서 7만 7000원 사이 부담하고 배민은 월 8만 8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임 사무총장은 “경쟁이 없어지면 독점적으로 가격을 요구할 테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순간 인상폭을 가늠할 수 없고 최저임금 인상률 또는 물가 인상률은 다 올라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절차다. 실행위원은 “배민이 비용 자체를 조절할 수 없다면 4월 달에 배민이 한 가게당 3개씩으로 제한하기로 한 깃발꼽기를 지켜줄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업체당 3개씩 제한하면 나머지 수익분을 찾아야하니 결국 수수료가 또 오를 것”이라며 “수수료가 매출 금액의 10% 이상 오를 테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영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수수료가 오르면 자연스레 음식값이 올라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오르게 된다. 실행위원은 “가격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 자영업체 사장들은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지도 못한다”며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늘 1000원, 내일 2000원 등 음식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행위원은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100% 흘러간다”며 “한번은 피자집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깍두기 꼭 넣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소비자가 이전에 냈던 정보를 업체가 가지고 있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위원은 “그 사람이 앞서 한식집에서 깍두기를 추가해달라고 했던 정보를 지우지 않는다는 건 사람들의 전 주소까지 다 있다는 얘기이고 어디서 시켜먹었는지, 카드 결제 내역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영태 사무총장은 <뉴스쇼>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활용이 업종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까지 짚었다. 임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이 거래하면 고객의 데이터가 중개업자인 배민으로 넘어간다”며 “배민은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식자재 사업을 한다든지 포장박스 사업 등 2차, 3차 사업을 만들어 자신들이 만든 브랜드를 이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손 쓸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임 사무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하려 하면 외국계 기업이다보니 세계적인 법을 들이대면서 부당성을 주장할 것”이라며 “마치 스타벅스가 가맹 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직영점을 무한적으로 늘려가면서 중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생태계를 완전히 잠식하는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 올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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