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KT스카이라이프 하청업체 소속 설치 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 지시·보고 등이 있으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로 유료방송업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6월 스카이라이프 설치 업무 담당자 이 씨는 건물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왼발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이 씨는 스카이라이프 하청업체 A사 소속이었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A사는 “이 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다. 1심은 이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이 씨가 PDA를 통해 A사에 업무 수행 내역, 출장비 지급 여부를 보고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씨는 근로자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서 “A사는 이 씨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유료방송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하청 노동자 문제에 상당한 파급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일부 유료방송 하청업체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만들어 고용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유료방송 설치 노동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희망연대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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