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나경원 의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누리꾼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경원 의원의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소식을 알린 기사에 달린 ‘자유한국당의 삽질’, ‘국O 등장’ 등의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리꾼 법률지원을 담당한 사단법인 오픈넷은 “헌법적 사회적 의미를 고려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나경원 의원은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 아이디 170개를 대거 고소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나경원 의원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초 인천지검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 표현들은 나경원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는 용어로 상투적으로 쓰여왔던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21일 다른 누리꾼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오픈넷은 검찰에 “누리꾼의 의도는 단순히 나경원 개인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한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이뤄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모욕죄 기소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헌법적, 사회적 의미를 고려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정치인을 향한 모욕적·비하적 표현이 비록 올바른 표현 행태는 아니지만, 견해나 감정표현만으로는 국가 형벌권이 개입할만한 중대한 해악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나경원 의원 외에도 정치인과 공인들이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여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행태가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모욕죄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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