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한국경제의 10일자 인터넷판 기사 <“유흥업소 직원인데 ‘강간죄’라니...” 김건모 사건 후폭풍>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강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험에서다.

해당 기사는 지난 9일 가수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 접대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후 비슷한 사례를 묻는 법률상담이 늘고 있는 현상을 주목했다. 유흥업소 종사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강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냐는 법률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작성된 한국경제 인터넷판 기사 화면 갈무리

한국경제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 법률 상담 사이트와 개인 변호사 블로그 등에는 김씨와 마찬가지로 노래방 도우미, 룸살롱 접대부 등 유흥업 종사자들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등 혐의로 고소당한 상담 사례가 수십 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상담 사례 대부분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직원들이 사건 발생 당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신고를 하고 가해자 측은 강제성 없는 관계였다며 대치하는 모양새”라며 연예인 박유천의 무혐의 처분을 예로 들었다.

한국경제는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유죄가 선고되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라며 “김영란 당시 대법관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2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사 제목을 두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기사 부제목에 적혀있듯이 김영란 대법관 판례를 들어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기사 제목인 “유흥업소 직원인데 ‘강간죄’라니...”란 인용구는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성폭행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성학자인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는 해당 기사에 대해 “이 기사 제목은 그 자체로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강간을 부추기며 한국경제 신문 데스크와 기자는 범죄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교수는 “한국에서 유흥업은 합법적으로 등록 가능한 업체이고 여종업원 역시 합법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성매매는 불법”이라며 “유흥업소 종업원이 곧 성매매를 한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성폭력을 당해도 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으며 이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음주 운전자에게 치어 죽어도 된다는 말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또한 “기사 댓글만 보아도 성폭력을 줄이기는커녕, ‘어떤 여성’들에게는 성폭력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퍼트린다”며 “‘그 ’어떤 여성‘의 범주는 때로는 성매매 여성이 되기도 하고, 밤에 다니는 여성, 옷을 시원하게 입은 여성 등으로 끝없이 확장된다”고 말했다.

미디어스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제목을 이같이 단 이유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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