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씨 1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김용균 법’이 만들어졌지만 노동 현장 개선은 요원하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노동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합의안·권고안은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의제를 던졌다. 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고용구조·근로현장 개편, 인력 증원 등을 권고했지만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특조위가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용균이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에는 변화가 있지만, 합의안이나 권고안은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용균이가 일했던 회사 오너와 원청(한국서부발전)을 고발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통과된 산업안전법은 용균이를 살리기 위한 법인데, 결국 아무도 살려내지 못하는 법으로 졸속 처리됐다. 기업들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의 처벌 상한선은 높아졌는데 하한선은 예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노동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현장에는 여러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10배에서 16배까지 나오고 있다. 특급마스크가 지급돼야 하는데 현장 노동자들은 1·2급 마스크를 쓰고 있다. 1·2급 마스크는 발암물질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사람 목숨이 너무 쉽게 버려지고 있다”면서 “안전문제만큼은 돈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정부는 안전을 방치해 산업재해 사망을 유발한 회사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영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큰 산업재해를 막고 있다. 한국에도 이런 법이 제정되어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숙 이사장은 “현재 한국GM 노동자가 과로사했고, 마사회에서도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참담하고 암담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아파하기만 하면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비정규직 철폐 운동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청년노동자 권리보장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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