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4일 청와대가 '공직자'라고 언급한 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광역시 경제 부시장으로 확인되면서 하명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최초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 측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은 하명 수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윤 수석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며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를 포함해 몇몇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5일 사설 <울산시장 수사 與 후보 측 제보가 발단, '선거 공작' 드러났다>에서 "민정비서관실 파견 공무원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다른 공무원'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도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썼다. 4일 SBS는 "(청와대는)제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는데 취재 결과, 그 공직자는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 부시장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윤 수석은 몇몇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언론의 횡포이다. 전형적인 허위조작정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부 언론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 경제 부시장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제보에 야당 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고 썼다.

윤도한 수석은 "청와대 자체조사 발표 내용의 핵심은 김기현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 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과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작년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광역시 부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 제보라는 청와대 설명과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2017년 하반기 쯤으로 기억되며, 청와대실 모 행정관과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측근비리가 언론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송 부시장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언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사건은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씨가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해 수차례 울산시청과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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