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귀국 소식에 장유식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 혐의 고발 건의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이고 검찰이 다시 조사할 가능성이 없어졌기에 안심하고 귀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해 의혹이 남아있지만, 검찰 권력이 지금처럼 막강한 상황에서 당분간 재수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5월 13일 SBS뉴스 '논두렁 시계' 보도 화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유식 변호사는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인규 전 수사부장의 귀국소식에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받아 더이상 수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인규 부장도 불안감이 전혀 없어 귀국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위 논두렁 시계 보도에 검찰은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를 보도한 SBS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취재기자가 대검찰청 청사 외부 휴게공간에서 대검중수부 관계자로부터 “노 전 대통령이 ‘집사람이 갖고 있다가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한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들었다.

장 변호사는 이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결과 이인규 부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만난 건 맞고 불구속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까지는 확인됐다. 다만, 논두렁에 버렸다는 등 선정적인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 들어가게 된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인규 전 부장도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발언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며 “SBS 기자가 대검 관계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기획관, 우병우 등이다. 이외에 수많은 대검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그중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이인규씨가 (입장문 등을 통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나는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인규 전 부장이 귀국하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10년 넘은 사건이라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2017년에는 적폐청산 분위기 속에서 검찰 과거사 문제를 조사할 만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떨어졌다”며 “검찰이 현 정권과 대립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 시기에 검찰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시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건 기대 난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의 경우 10년, 20년, 30년 지난 문제들까지 파헤치는 상황이기에 검찰 과거사 문제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 계기가 마련된다면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장 변호사는 “검찰권력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어제 검찰은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청와대에 대해 검찰이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문제를 캐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과시함으로써 검찰권의 막강함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검찰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거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공수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치적 상황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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