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실명·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이 2020년 1월 14일 열린다. 배드파더스 공동변호인단을 맡은 사단법인 오픈넷은 “배드파더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된다면 향후 진실을 밝히며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고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현재 배드파더스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하지 않는 아버지 84명, 어머니 14명, 코피노 아버지 14명의 이름·사진·직장·거주지 등이 게재돼 있다. 배드파더스 명단에 올라간 후 양육비를 지급한 부모들은 111명에 달한다.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사람들은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올해 7월 명단에 올라간 A씨는 “게시물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 요구(게시물 차단)를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배드파더스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게시물 차단 결정을 내렸다.

명단에 올라간 부모 중 일부는 운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2020년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배드파더스와 같이 공익적 목적과 기능이 증명된 활동마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된다면 향후 진실을 밝히며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고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부실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이라면서 “실제 배드파더스를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양육비 미지급건 중 110여 건이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배드파더스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위헌 논란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배드파더스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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