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내 통신사들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토론토대학 산하 연구소인 시티즌랩은 “한국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가지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을 피상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티즌랩은 한국·홍콩·호주·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학자·변호사·활동가 등과 함께 AMI(Access My Info)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MI은 각국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한국 통신사에 대한 연구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맡았다.
조사결과 SKT·KT·LG유플러스 등 한국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피상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용자가 SKT, LG유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신청을 하면, 이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본만 제공하고 있다. KT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보유 여부만 O·X로 표기해 제공한다.
시티즌랩은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피상적으로 준수하고 있었다”며 “이통3사는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신청 절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KT는 일부 개인정보의 보유 여부 목록만을 제공하고, SKT와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사본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라면서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근거로 제3자와 공유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정보 주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