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법무부가 ‘오보 쓴’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법무부 훈령)의 일부만을 고쳐 29일 최종 시행 발표한다. ‘오보 쓴 기자의 검찰청 출입 금지’ 조항은 삭제하지만, 기자단과 협의했던 조항들은 반영되지 않아 기자단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TV)

대검 출입기자단은 28일 소속 기자들에게 “훈령 관련해 법무부 측이 그간 기자단과 협의한 내용보다 훨씬 더 후퇴한 수정안으로 내일 최종 시행 발표한다”며 “‘오보대응 조항 삭제’, ‘포토라인 설치 금지를 제한으로 수정’ 2개만 바꿔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공지했다.

이어 “법무부는 시행을 일단 해보고 추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는 하지만, 시행 이후에 과연 추후 논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자단 공지에 따르면 29일 법무부가 발표할 수정된 훈령에는 앞서 26일 기자단과 법무부간에 최종 협의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기자단은 ‘검사 접근금지’와 ‘구두브리핑 금지’ 조항의 삭제 및 수정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 두 조항 모두 수정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접근금지’조항은 수사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경우 기자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구두브리핑 금지’ 조항은 형사사건의 경우 구두 브리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두 조항 모두 기자의 취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지적받아 왔다.

기자단은 29일 오전 기자단 긴급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발표해 12월 시행을 앞둔 법무부 훈령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표했다. 하지만 기자가 오보를 내면 출입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오보의 정의와 판단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언론 자유 침해’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1일에 법조기자단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항의방문한 뒤, 법조기자단 4명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형사기획과장,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회의를 갖고 각자 준비한 훈령 수정안을 교환하는 등 수정 논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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