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인지역 지상파 OBS가 재허가 조건 불이행으로 인천시민사회로부터 비판받는 가운데, OBS 내부에서도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12월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앞둔 OBS가 제작비 투자, 소유경영분리, 본사이전 등의 문제로 안팎에서 비판받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이하 언론노조 OBS지부)는 26일 성명을 내어 대주주에 "OBS 재허가를 위해 약속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21일 인천시민사회연대 등 9개 인천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OBS의 허가 조건인 인천으로의 본사이전, 소유와 운영의 분리, 제작비 투자 없이는 OBS 재허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부천시 OBS 사옥 (OBS)

언론노조 OBS지부는 "우리는 지난 10년 이상 '공정방송'과 '지역'을 말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시청자들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정말 송구할 따름"이라며 "시민사회는 OBS가 지역방송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시민사회 비판에 공감했다.

우선 사옥이전 문제에 대해 언론노조 OBS지부는 "개국 시부터 인천사옥 이전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OBS를 개국시키기 위해 행동해주셨던 발기인들에게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었다"며 "그런데 재허가를 3번 받는 동안 매번 이전하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했을 뿐이다. 조합은 시민과의 약속인 사옥 이전은 꼭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OBS의 본사 이전 시도를 재허가 통과를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2013년 인천광역시와 OBS는 계양 터미널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해 방송국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부지 용도를 변경했고 해당 부지에는 방송시설 건물이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OBS 사측은 이전 비용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3년은 OBS 재허가 심사가 있었던 해다.

이어 언론노조 OBS지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에 대해 "방송법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방통위는 주어진 권한으로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OBS지부는 "대부분의 민영방송사는 대주주가 방송사 회장직을 맡고 OBS도 예외는 아니다. '회장' 혹은 '이사회 의장'이라는 명분으로 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조합은 지난 10년간 수없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주장하고 싸웠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주주가 여전히 방송사 간부들이 참석하는 월례회의를 주재하고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간섭하는 것이 OBS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OBS 소유·경영 분리원칙 훼손 논란은 올해 보도국장 인선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지난 5월 OBS 보도국장 공개모집은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개입한 결과라는 의혹이다. 2017년 언론노조 OBS지부는 백 회장의 방송사유화 실태를 고발하며 백 회장이 임원 월례회의를 주재하고,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보도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제작비 투자 재허가 조건 미이행은 방통위에서도 엄격 심사를 예고한 사안이다. 지난 10월 방통위는 OBS가 제작비 투자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며 엄격 심사를 예고했다. OBS의 2017년, 2018년 제작투자비 미집행 액수는 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OBS지부는 "2008년 우리는 코피를 쏟아가면서 일할 정도로 많은 제작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3~4개 정도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외부제작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시청자를 위한 우리의 콘텐츠는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제작비 투자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다. 계획보다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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