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사장임명동의투표 결과를 두고 "윤석민 회장과 박정훈 사장은 SBS 구성원들의 준엄한 경고를 똑똑히 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재적 인원의 60% 반대’라는 기준 탓에 박정훈 사장의 연임이 가능했다는 설이 SBS 내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박 사장 연임 반대표가 전체 투표의 3분의 2를 넘어 임명 철회선인 60%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2017년 SBS노사가 합의한 임명동의합의문에 따르면 재적 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대주주가 사장 임명자를 철회하도록 했다. 재적 인원의 60% 이상 반대가 기준이기 때문에 투표율에 포함되지 않은 기권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지명권자인 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조다. 이번 사장임명동의 투표율은 84.7%였다.

흔히 볼 수 있는 재적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 찬성이라는 기준이 적용됐다면 대주주의 지명 철회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구성원들이 대주주 윤석민 회장, 박정훈 사장 체제에 대해 레드카드를 날렸다는 SBS본부의 해석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SBS 임명동의제는 유별나다. SBS는 보도부문 최고 책임자 임명동의 시에도 보도부문 재적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철회”라는 조건을 붙였다. SBS 이외에 사장임명동의제를 시행하는 방송사는 없지만 대부분 보도국장 임명동의투표에서 찬성률을 따진다.

최근 엄경철 신임 보도국장 임명동의투표를 진행한 KBS의 경우 아직 노사간에 정해둔 임명동의제 합의안은 없다. 다만 3번의 보도국 임명동의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통합뉴스룸에 소속된 기자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통과시켰다.

MBC는 지난해 6월 박성제 보도국장 임명동의 당시 보도국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투표권자 319명 중 과반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중 과반이 동의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YTN은 2017년 5월 노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보도국장 임명동의 투표시 선거인 재적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일 경우에 통과된다.

통상적으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는 방송사들은 투표참여자의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올 때 통과시킨다. 재적인원의 반대 50%를 적용하는 곳은 SBS뿐이다.

SBS본부가 이번 임명동의투표 결과에 대해 21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임명동의제도의 한계로 간신히 임기를 연장한 박정훈 사장 체제는 SBS 구성원의 절대적 의사를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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