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가 21일 오전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MBC 법무팀 관계자는 “원고 패소가 결정됐다”며 “판결문은 내일쯤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8일, 최대현 MBC<생활뉴스> 앵커는 오전 클로징 멘트에서 “프랑스 대선에서 통합을 외친 마크롱이 당선됐다”며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패륜집단이라며 편가르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출처=MBC)

MBC는 지난해 5월 이른바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최 아나운서를 해고했다.

2002년 입사한 최대현 전 아나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김세의 전 MBC기자와 함께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피켓 옆에서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전 아나운서는 김세의 기자와 함께 ‘MBC 노동조합’(제3노조)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최 아나운서는 지난 8월 열린 재판에서 “나는 아나운서국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생계를 담당한 가장으로 더 이상 (2012년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파업 후) 내게 인신공격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왕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지만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회사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왕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최 전 아나운서는 현재 보수성향 매체인 ‘펜앤드마이크’ 앵커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 아나운서를 총선대응 미디어기구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