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SBS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지난 5월 대주주가 연루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이번 현장조사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SBS 목동 사옥

미디어스가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BS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SBS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 받는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SBS본부는 SBS미디어그룹 최대주주인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박정훈 SBS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윤 회장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한 부당지원행위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3세 최영근 씨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를 위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SBS노조는 윤석민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태영매니지먼트를 SK 3세 등이 70%의 지분을 가진 ‘후니드’와 합병한 뒤, 후니드에 유리한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맺고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후니드는 현재 SBS·태영건설에 급식·미화·경비·차량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민 회장이 만든 태영매니지먼트와 후니드는 2013년 합병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서 “합병 후 후니드의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삼성·LG 용역 제공업체 수준이라며 SK와 태영이 후니드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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