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이개호 의원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당내 징계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당의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지난 17일 두 의원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세우기 위한 당원 연서 수합에 돌입했다. 징계 청원을 위한 당원 연서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모임은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당기를 들고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퀴어퍼레이드 참여단 활동에서 이어진 권리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삼석·이개호 의원은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에 참여 의원으로 서명했다. 두 의원이 동참한 개정안은 성소수자 차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준비모임은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한편, 성별의 개념을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당의 강령을 위반한 경우이자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상수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사회적 소수자를 공격해 ’표벌이‘에 나선 것으로 이런 극우적 행태에 동참한 것은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준비모임은 두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발의 철회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여전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발의자 명단에 (두 의원의)이름이 명시되어 있다”며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동성애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보이는 등 혐오의 정서를 숨길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