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녹색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이 같은 정보의 공개가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라면서 국회가 감시받지 않는 검찰 예산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녹색당은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이후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을 공개했다.

녹색당은 18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스)

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전 사례들을 돌아보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공개 문제는 검찰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돈봉투를 주면서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 내 위계관계를 확인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2009년과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특활비로 기자들과 검찰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물의를 빚었다. 2017년에는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간부들과 법무부 과장에게 특활비를 건네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발생했다.

하 공동운영위원장은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검찰 특활비 사용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말로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에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부분 임의대로 돈봉투를 나눠주면서 사용돼 온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이 어디에서 밥먹었는지가 국가기밀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지난해 국회 특활비의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 국회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등 법원 판결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이에 하 공동운영위원장은 검찰 특활비 등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법무부 예산을 심의중이다.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국민알권리를 무시하는 검찰의 행태를 국회가 감시해야 한다"며 "검찰의 특활비 등 경비를 공개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입법기관이자 정부 감시기관으로서 국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기획재정부의 '20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이다. 그러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사용내역마저 공개되지 않는 예산을 국회가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과 산하검찰청이 사용한 특활비 총액은 2017년 약 160억원, 2018년 약 127억원이다. 특정업무경비는 2017년, 2018년 각각 약 31억원이 쓰였다. 또한 2019년 10월까지 특활비 약 83억원, 특정업무경비 약 25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에는 211억원의 특활비와 검찰수사지원 37억원, 수사일반 327억원, 공공수사 16억원, 국민생활침새사범단속 25억원 등 약 400억원 규모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책정돼 있다.

녹색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세금을 쓰면서도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조직임을 잘 보여준다"며 "그래서 검찰개혁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검찰이 사용하는 예산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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