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제도 폐지의 공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간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의결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18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표적인 종편 특혜로 꼽히는 의무전송 폐지와 관련해 "과기부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있다"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오래 걸릴 거 같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의무전송제도는 공익적 채널을 케이블, IPTV 등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의무로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편 출범 당시 방통위는 '다양성 구현'을 이유로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종편4사에 의무전송제도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종편은 별도의 설비투자 없이 전국 송출망을 확보하는 한편,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수신료 명목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 '이중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지적에 4기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종편의 의무전송 특혜를 환수하기로 의결하고, 과기정통부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통상 정부 입법 절차는 입법예고 이후 60일~80일이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방통위가 종편 의무전송 폐지 결론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 도출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의결 시한이 상당히 지연된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관련 토론회를 열어 종편 의무전송 폐지를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다.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종편 의무전송을 유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른 한편에선 종편 의무전송 폐지가 종편의 매체력 증가로 특혜를 환수하는 정도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종편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제외하기는 어려우며 '특혜 환수'라기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JTBC는 신생 사업자 지원이라는 제정 당시 취지를 달성해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의무전송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TV조선·채널A·MBN은 반대했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칭 규제 해소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는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막 출범한 종편의 시장 안착을 위해 비대칭 규제가 만들어졌다. 이제 종편은 시장 안착했고, 실적도 올라가 있다"며 시청권 침해 문제, 공영방송 신뢰회복 문제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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