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23명을 수사·징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당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23명 국회의원에 대해 수사가 불가피하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하고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성명불상자 국회의원 23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 알려진 이후 나온 종합대책이다. 권익위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국회의원 38명이 피감사·감독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23명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징계 촉구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하지만 권익위는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녹색당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23명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승수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한 번 가면 천만 원의 예산을 쓴다. 그런데 출장 명목은 해외 시찰·현장방문에 불과하다”면서 “문제가 된 23명 의원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해외 출장을 보내 준 피감기관에 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 하지만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서 “김영란법을 만든 국회가 징계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법을 안 지키면 앞으로 누가 지키겠나. 국회의장은 23명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녹색당은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보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는 법 조항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면서 “헌법이 정한 ‘법 앞의 평등’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의심되게 만든다”고 규탄했다.

녹색당은 “23명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또 수사와는 별개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조사와 징계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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