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YTN 노종면의 더 뉴스’는 한국인 여행객이 줄어든 일본 현지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한국인 여행객 얼굴을 그대로 노출했다. 방통심의위는 YTN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YTN 노종면의 더 뉴스’는 7월 23일 방송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일본 쓰시마시를 소개했다. YTN은 일본 현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인 관광객 얼굴을 여과 없이 노출했다. 당시는 ‘일본 불매 운동’이 거센 상황이었다. 얼굴이 노출된 관광객은 “YTN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현재 YTN은 관련 보도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13일 회의에서 YTN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YTN이 개인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YTN 측은 13일 의견진술에서 “편집쪽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정제재를 피할 순 없었다. YTN에 대한 징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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