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동영상 플랫폼 공급업체인 ‘판도라TV’가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플랫폼 사업자도 2차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판도라TV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판도라TV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7월,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유죄판결 이후에도 조덕제의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판도라TV’, ‘네이버TV’, ‘유튜브’에 피해자 반민정씨를 대신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조덕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헤럴드경제, 매일신문, SBS PLUS, 영남일보 등 언론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선 판도라TV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동영상 플랫폼 공급업체로서 판도라TV가 동영상의 전파력과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 게재와 1천만 원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는 ”차후 동영상 등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업체가 2차 피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법원 판결을 전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자사 홈페이지에 지난달 31일 사과문을 게재한 판도라TV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영화계 성폭력 사건인 일명 ‘조덕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 반민정씨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판도라TV는 피해자 반민정의 실명과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됐고, 조덕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허위내용이 포함된 영상들을 게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피해자 반민정씨를 ”협박녀, 간질녀, 무고녀, 사칭녀“ 등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수 백개의 동영상을 게시 유포했다고 인정했다. 판도라TV는 ”유죄판결 선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산된 동영상을 채널에 게시하고 유포해 진실에 대해 혼란을 야기한 점도 인정한다“고 했다.

언론인권센터는 11일 논평을 통해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자도 2차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법원 결정을 통해 판도라TV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은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피해에 방관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즉각적인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피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앞으로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힌 언론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제활동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통한 콘텐츠 플랫폼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에 책임을 지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인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우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며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를 강제 추행하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으로 반 씨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와 무고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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