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법인과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MBN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MBN은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천억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MBN 대표 법인과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대표를 기소했다. 2012년 3분기 및 2012년~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했다는 의혹이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 장승준 MBN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승준 대표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장대환 회장은 이번 검찰 기소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MBN 법인과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11년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 당시 MBN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며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MBN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