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조계종 비리 의혹을 고발한 MBC <PD수첩>제작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한국PD연합회는 “공익과 알 권리를 위한 언론보도는 무죄”라며 “검찰은 제작진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고 현응스님은 소송을 취하하라”는 성명을 냈다.

경찰은 지난 10월 말 MBC <PD수첩>의 강효임 PD와 정재홍 작가, 제보자 김모씨, 불교저널 대표 이모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5월 1일 방송된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1편 관련해 고소 사건이 불거졌다.

지난해 5월 방송된 MBC<PD수첩>의 '큰스님께 묻습니다'1편 예고편 (출처=MBC)

해당 방송분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비리 의혹을 고발하며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 (현 해인사 주지)의 성추행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제기했다. 현응스님은 방송 직후 제작진과 관계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종로경찰서가 강 PD 등을 1년 5개월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방송에는 △현응스님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2명의 여신도 인터뷰 △현응스님이 2004년 10월부터 2008년까지 사용한 해인사 법인카드 내역 161건 △이 정황을 뒷받침하는 복수의 유흥업소 대표 인터뷰 등을 담고 있다.

한국PD연합회(회장 안수영, 이하 연합회)는 “어느 사회든 종교 지도자에게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PD수첩>이 조계종 내의 해묵은 비리를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한 것은 언론의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적인 종교 지도자라면 수치스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도 신도들 앞에 사죄하고 참회해야 마땅하다. 비리 의혹 당사자인 현응스님이 취재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적반하장의 행태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현응스님에게는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취하와 사과를 요구했고, 검찰에는 기소를 포기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효임 PD와 정재홍 작가 등을 기소하면 안 된다. 공익과 알 권리를 위한 언론 보도가 무죄라는 점은 이미 수많은 판례가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러한 상식을 무시한 채 제작진을 기소한다면 기소권 남용이자,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로 지탄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의 수사 태도를 지적했다. “경찰의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 태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변호인이 수사 도중 두 차례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까”라며 “종로 경찰서는 PD를 피의자 취급하는 구시대적인 수사 태도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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