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오보 낸 기자 출입 제한' 논란과 관련해 김오수 법무차관이 “오보에 따른 제재는 출입 기자단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 총장이 검찰청 출입 제한을 결정한다고 발표한 기존 훈령에서 출입기자단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에서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 제재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고 질의하자, 김 차관은 “협의 과정이긴 하지만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같은 생각인데 오보 규정을 왜 넣냐. 빼야 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김 차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훈령 초안에 ‘오보 출입제한’ 부분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게시된 초안에는 들어있다”며 “현행 인권보호 준칙에는 들어있는 조항이 기자들에게 갈 땐 개정할 부분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 빠진 것”이라고 답했다. 즉,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에서 ‘오보 기자 출입 제한’ 관련 규정이 제외됐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해당 규정이 명시된 훈령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이어 "오보 출입제한 규정은 정보 공보단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쓰라는 말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청 출입 제한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검사장과 검찰총장”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자단의 출입제한 문제를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건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피의사실 공개 문제 등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훈령을 제정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오보’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를 검찰이 판단하도록 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발이 언론에서 나왔다. 기자협회는 “법무부,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는 규탄 성명을 냈다.

한편, 지난 1일 법조팀장들이 김 차관을 항의 방문해 출입제한 등 독조 소항을 개정하는 협의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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