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정책 환경에서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1차 회의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후속대책에 합의를 이뤘다.

5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5G 서비스 도입,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급성장 등 방송통신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방송통신 정책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부처간 고위급 협의체를 통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양 부처는 최근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후속대책인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관련 합의를 이뤘다. 이른 시일 내에 정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양 부처는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방통위는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른 다양성 저해 우려 해소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평가'까지는 아니자만 양 측이 한 발씩 물러서 합의한 결과로 보인다.

양 부처는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 시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양 부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기로 하되,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지상파·종편과 유료방송에 대한 심사기준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 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양 기관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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