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종합편성채널 자본금 편법충당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 행정처분을 예고했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MBN 차명 대출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회사·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증선위 결정과는 별개로 지난달 말부터 MBN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MBN 사옥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방통위는 “8월 28일 MBN에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 연도별 주주명부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MBN이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MBN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2014년, 2017년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여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MBN이 방송법 105조, 형법 1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방송법 105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은 방송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137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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