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거 방송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자막이 없으면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방송에서 자막·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향후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자막·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A방송사가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방송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A방송사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수어통역 전담 요원을 섭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는 A방송사가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방선거 방송프로그램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정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선거방송에서 자막·수어통역 서비스 미제공은 청각 장애인 참정권 침해”라면서 “A방송사는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