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과잉 사법화 현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검찰이 구법에 근거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타다 관련자들을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업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검찰의 타다 기소를 “과잉 사법화 현상”이라 규정하고 강한 비판을 내놨다. 김기식 위원장은 3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타다는 신산업이 나오면서 기존의 구산업과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추진되는 와중에 검찰이 구법에 근거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김기식 위원장은 “타다 논란은 1년 내내 끌어온 사안”이라면서 “현재 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법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위원장은 “내년 사이에 법 제도가 개선되면 법원은 타다를 처벌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법원이 검찰 기소를 각하하거나 선고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기식 위원장은 “검찰 기소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번 기소가 타다 문제 해결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 기소 때문에 역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검찰의 부적절한 기소가 정책적 해결을 촉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김기식 위원장은 “현재 쟁점은 타다에 몇 대를 허용해줄 것이냐, 진입 비용으로 기여금을 얼마나 내게 할 것이냐 등”이라면서 “타다가 기여금을 내는 것이 맞다. 타다가 양보해야 할 문제다. 미국 뉴욕의 경우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할 때마다 1달러의 기여금을 내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혹감을 느꼈다.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에 대한 기소 문제가 앞으로 신산업 육성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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