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고 강한옥 여사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일부 언론은 시신 운구 장면을 보도했다. 지난해 고 노회찬 의원의 시신 운구 장면을 생중계한 언론들이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보도가 반복된 것이다.

강 여사는 전날 오후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으며,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병원에서 고인의 임종을 지켰다. 문 대통령은 “가족과 친지끼리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서도 조문 오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20초 분량의 영상 (출처=조선일보)

29일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모친 운구 장면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강한옥 여사 별세’라는 20초 분량의 동영상 아래에는 비추천이 2,600개 넘게 눌렸다. 네티즌들은 영상 아래 “안 지우고 모자이크만 수정했다”, “이런 영상까지 보고 싶지 않다. 언론은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않을 것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등의 비판 댓글을 달았다.

지금은 삭제됐지만, KBS와 MBC 역시 29일 문 대통령 모친 별세 관련 보도에서 시신 운구 과정을 보도했다. YTN은 30일 'YTN24'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사흘 가족장>보도에서 이불로 덮인 운구 장면을 보도했다. 이 중 해당 장면을 가장 길게 보도한 곳은 KBS다.

언론은 지난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망 소식을 전하며 과도한 취재 행태로 비판받은 바 있다. 당시 TV조선은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노 의원의 시신 운구 과정을 쫓아가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연합뉴스TV도 노 의원의 시신 이송 장면을 3분가량 생중계해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영상기자협회가 개정한 '영상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송 장면을 보도할 수는 있다. “시신이 직접 노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풀샷에서 시신이 운송되는 장면, 엠블런스로 이송되는 장면 등에 대한 촬영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불필요한 장면을 굳이 사용했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예를 다해서 장례 과정에서 운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병원에서의 운구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지 않았더라도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취재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과정에서 굳이 대통령을 찍고 싶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대통령만 찍는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KBS와 MBC 모두 스스로 이 영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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