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법원이 적폐청산기구 ‘KBS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징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자들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BS 징계대상자 17명이 KBS를 상대로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멈춰달라”며 낸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KBS)

앞서 6월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편성 규약 및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KBS는 징계 권고 대상 19명 중 17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지환 전 보도국장에게는 해임을 통보했고 4명은 1~6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2명은 감봉, 10명은 주의 조치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대상자 17명은 모두 인사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KBS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에 ‘징계절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징계절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징계대상자들의 무효 확인 소송 제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7명(해임, 정직, 감봉)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주의 조치 처분을 받은 10명에 대해서는 진미위 운영규정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주의 촉구 무효 확인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주의 촉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징계 절차 등이 위법해 징계와 주의 촉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해당 결정이 징계 요구 권한이 있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KBS가 징계와 주의 촉구가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주문 기재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KBS가 ‘주의 촉구’는 징계가 아니라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주의 촉구는 징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KBS는 신청인들에게 KBS 인사규정에 없는 내용의 징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결정권자를 밝히라는 요구에 KBS가 제대로 소명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람이 KBS 사장임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보도본부장이 보낸 징계 요구서는 징계시효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KBS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위적 신청은 모두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고 했다.

KBS는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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