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법원이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S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의 소’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통신자료요청서 공개 결정을 내리면 수사기관의 언론노동자 감시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6년 5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SKT·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의 소’를 제기했다. 수사기관이 언론노조 소속 언론인 97명의 통신자료를 수집해간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신자료 수집기관은 국가정보원, 군, 검찰, 경찰 등이었다. 통신자료 요청 시기는 2015년 5월과 동년 12월에 집중돼 있었다. 세월호 1주기, 민중총궐기 집회가 발생했던 시기다.

(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의 언론노동자 통신자료 요청은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언론사의 취재원, 공익제보자 등이 밝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노동자들은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이에 SKT·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개인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불허를 결정했다. 하지만 KT를 담당한 재판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요청 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KT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언론노조는 대법원 선고를 맞아 3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절차가 없다”면서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들은 한 해 수백만 건 이상의 가입자 통신자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국가, 기업, 법원 누구도 제도의 공백을 책임지지 않고 핑퐁게임만 하는 형국”이라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과 제도의 보완은 시급하다. 하지만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엄격한 사법 통제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동자들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왜 제공됐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겠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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