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과연 정치검찰의 시대는 가버린 것일까? 1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무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한 발언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것 같다. 정치적 감각이 있다면 할 수 없는 발언들을 계속했다.

이 정권보다 이명박 정권이 검찰 중립을 더 잘 보장해줬다는 취지의 답변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란 질문은 최소한의 정무적 감각이 있다면 최대한 답변을 피하는 게 옳았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 등을 거치며 외압을 받았던 일이 별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정파적 보복으로 볼 수 있는 수사의 연속으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지막에는 검찰총장이 중수부장과 대립한 끝에 특수 출신 검사들에게 밀려 낙마하는 ‘검란’까지 일어났다. 넓게 보면 이 사건으로 촉발된 문제가 박근혜 정권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등장과 낙마, 윤석열 검사의 항명(?)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아무리 ‘뼛속까지 검사’여도 이런 때를 아름답게 기억할 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이 정권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낸 걸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도 대통령 측근 수사를 대놓고 비난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는 알 바 아니고 성역없는 수사를 할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태도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설전(?)에서도 드러난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기소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공소장에 범죄 사실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취지다.

박지원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대목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응이 흥미롭다. 박지원 의원을 향해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는 듯한 말을 자꾸 한다”면서 “패스트트랙과 정 교수가 왜 결부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다. 정경심 교수의 범죄 사실 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도 정치권이 수사를 방해하려 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한겨레의 보도에 대한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검찰총장이 언론을 직접 고발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 한겨레가 1면을 통해 사과를 할 경우 고소 취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검찰총장이라는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이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반응은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권력을 확대하는 ‘정치검사’의 모습보다는 수사 전문가로서의 자기 확신을 가진 ‘엘리트’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런 검사의 눈에 자기가 수사하는 대상 모두가 범죄자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일일지도 모른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보여준 것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 아니라 안전장치의 필요성이다.

과거 검찰개혁은 ‘정치검사’라는 ‘나쁜’ 존재를 없애면 되는 것처럼 다뤄져 왔다. 하지만 윤석열 체제의 등장으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수사 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보수야당이 특히 공수처 문제에 대해 ‘원론’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비밀경찰 등에 비유하며 이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기관으로 묘사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를,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것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와 수사 기소 분리를 대립항으로 놓는 것은 일종의 논리적 트릭일 뿐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는 것에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만 담당할 수 있게 하더라도 어떤 사건은 기소하고 어떤 사건은 기소하지 않는 식의 ‘정치검찰화’는 언제든지 현실화 할 수 있다. ‘수사만 전담하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당장 버닝썬과 ‘경찰총장’ 관련 수사를 보라. 보수정권에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국의 무속인을 찾아 ‘운세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경찰 조직이었다.

공수처가 결국 행정부 권력의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는 논리는 여당 내에서도 나오지만 이 대목은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 및 마찬가지의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왜 진작에 특수수사 기능을 축소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권 초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는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주는 대로 ‘고삐 풀린’ 검찰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집권하자마자 후퇴한다는 지적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겨레 등은 ‘이상론’을 말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데 현실 정치에 대한 우려가 이해는 되지만 이것도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은 이상대로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연결고리를 말하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닐까 싶다. 공수처든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아니면 ‘무늬만 자치경찰제’든 이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단 한 발짝을 내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천천히 가더라도 목적지를 분명히 가리켜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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