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2 <동백꽃 필 무렵> 제작사가 스태프들과 표준근로 계약을 맺지 않고, 하루에 16시간 장시간 촬영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방송스태프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 KBS2에서 방영하는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현장에서 스태프들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계약서를 맺지 않은 상태로 촬영이 진행 중"이라고 폭로했다.

KBS2 <동백꽃 필 무렵> 포스터 (출처=KBS)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동백꽃 필 무렵>의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들과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강요했다. 이에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 1일 교섭을 진행했다.

스태프지부가 제작사에 요구한 교섭안 내용은 ▲1일 14시간(휴게시간 2시간 미포함)촬영 ▲KBS별관 출발·해산 ▲지방촬영의 경우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 ▲지방에서 복귀할 경우 이동시간 2시간(보령)·4시간(포항) 노동시간에 포함 등이다.

하지만 제작사는 촬영스케줄을 이유로 ▲1일 16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촬영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다고 방송스태프지부는 밝혔다. 또한 방송스태프지부는 교섭 이후인 지난 4일, 제작사가 21시간의 촬영을 진행한 뒤 다음날인 5일에는 오전 11시 출발을 위해 사우나를 숙소로 제공했다고 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사라진 20시간 촬영 및 사우나에서 숙박하는 적폐를 되살렸다”고 질타하며 지부 측에서 제시했던 교섭안을 바탕으로 제작사에 계약서 작성을 촉구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앞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던 KBS 4개 드라마의 제작을 맡았던 제작사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의 스태프들이 체결한 계약은 형식적으로 업무위탁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16개소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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