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강택 tbs 대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tbs의 보도기능, 보도편파성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1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이강택 tbs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 무소속 의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대표되는 tbs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문제삼으며 이강택 tbs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인 tbs가 뉴스를 하는 것은 불법소지가 있으며, 이른바 '좌편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강택 tbs 대표(사진=tbs)

tbs의 보도기능이 불법이라는 문제제기는 매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지상파 사업자이자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된 tbs의 관련 보도를 두고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1990년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된 tbs는 '방송의 목적에 맞는 편성비율을 60%이상 지켜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을 지키며 보도기능을 영위해왔다. 이후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전문편성사업자'의 개념이 등장했지만 지상파 사업자인 tbs를 전문편성 사업자의 지위로 규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4일 방통위 국감에서 한국당 추천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tbs는)당초 허가를 받을 때 교통과 기상 정보를 포함한 방송 전반으로 받았다"며 "2000년 전문편성 조항이 도입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애매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방송법 분류상 tbs는 지상파 라디오로 방송법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이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을 묻겠다며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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