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조선일보가 '김경록 인터뷰 논란'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판을 위해 ‘KBS 보도 외압’ 논란이 일었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끌어들였다. 이 전 수석과 유 이사장의 사례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조선일보는 11일 3면 지면기사 <“KBS, 한번 도와달라” 보도국장에 전화했던 이정현은 1심서 유죄>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촉발시킨 ‘KBS사태’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 무소속 의원의 ‘KBS외압’ 논란이 연상된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이 의원의 ‘KBS 외압’ 논란을 설명한 뒤 야당 한 중진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해당 의원은 “이 의원의 통화가 ‘외압’이라면 유 이사장의 거듭된 발언도 방송 개입 아니냐”며 “여권 유력 인사가 KBS 사장을 직접 겨냥해 공개 발언했고, 즉각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당시보다 더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1일 조선일보 3면 보도

그러나 유 이사장의 경우, KBS 사장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보도 개입이 아닌 후속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 전 수석 사례와는 다르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닷새 후인 4월 21일 <KBS뉴스9>에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가자 김시곤 당시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온 나라가 어려운데 이 시점에서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것이 맞는냐”며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비판)하면 안 되느냐”고 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김 국장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 (비판적인 뉴스를) 다른 거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해달라”며 “하필이면 (대통령이) KBS를 오늘봤다. 한번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 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2항 위반이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는 다르다. 유 이사장은 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 공신력의 위기니 KBS 사장이 나서야 한다”며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오전 중에 양승동 사장이 김 씨와의 인터뷰 녹취록과 KBS 리포트를 봤다고 한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KBS내에서는 내부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내부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고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면서 KBS 사장이 직접 재발방지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KBS는 당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록 인터뷰’ 논란은 앞서 8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씨가 KBS인터뷰 검찰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KBS는 검찰에 일부 사실관계를 물었을 뿐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10일 사회부장이 사퇴를 시사하는 글을 올리고 기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등 내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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