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반한 총선 관련 9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2건, 경고 4건, 주의 3건의 결정을 내렸다.

경향신문과 월요신문은 '경고문 게재', 울산매일·중부일보·충청일보·주간현대는 '경고', 경기신문·무등일보·울산제일일보는 '주의' 결정을 받았다.

심의위는 후보자의 칼럼 및 저술 게재 금지기간인 1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후보 예정자 및 후보자의 명의를 공표하는 칼럼과 기고문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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