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지난 8일 방송된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KBS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보도에 필요한 교차 검증을 위해 검찰에 재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KBS가 보도에 담지 않은 인터뷰 내용까지 검찰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특히 검찰 재확인은 필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따르면 김 씨는 KBS와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의 인터뷰 내용은 이후 기사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검찰에 유출됐다는 것이다. 김 씨는 KBS 인터뷰를 마치고 조사받으러 간 검사 컴퓨터에서 ‘KBS와 인터뷰했어, 털어봐’, ‘김경록 집까지 조국이 쫓아갔다는데 사실인지 털어봐’라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 씨는 KBS법조팀장이 ‘당신의 입장을 진실대로 보도하겠다’고 설득해 9월 10일 인터뷰했지만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며 “검찰 측 중요한 증인을 인터뷰하고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는 같은 날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전달한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인터뷰 내용을 9월 11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KBS ‘뉴스9’에서는 “김 씨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제안서를 먼저 가져왔다고 말해서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일부 사실 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8일 유뷰트에 방송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화면 (출처=알릴레오)

실제 9월 11일 KBS는 김 씨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두 꼭지를 보도했다. KBS는 조국 장관 가족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검찰의 수사를 뒷받침하는 증언으로 김 씨 인터뷰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KBS <뉴스9>는 <사모펀드 초기 투자 어떻게?…“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보도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였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 투자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펀드 운용과 관계가 없다고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발언 뒤에 “하지만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금융 자산을 오래도록 관리해 온 투자회사 직원 김모씨의 말은 전혀 달랐다”며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해당 보도에서 김 씨는 “친척이 관련된 회사라고 정 교수가 물어봤냐”는 KBS취재팀의 질문에 “자기가 운용을 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코링크’가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링크에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투자가) 안된다는 거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라는 김 씨의 발언을 전했다.

두 번째 <‘모른다’던 투자처…“정경심이 먼저 WFM 투자 가치 문의”>보도에서 KBS는 “자산관리인 김 씨는 정 교수가 먼저 WFM이라는 업체를 들고와 투자해도 좋은지 알아봐 달라했다고 말했다”면서 “정 교수가 자산을 맡긴 코링크PE의 전체적인 운용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정 교수가 ‘WFM’이란 회사가 어떤지 알아봐달라고 말했다”, “사업 자체가 튼실하지 않았다고 쉽게 설명 드렸다”는 김 씨의 발언을 소개한 뒤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씨가 90분 동안 이뤄진 ‘알릴레오’와의 인터뷰에서 조 장관 가족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알릴레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를 사기꾼으로 보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단순한 사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권력형 비리 아니다”, “조국 장관이 PC 교체해줘서 고맙다고 한 것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지난 9월 11일 KBS<뉴스9>의 <[단독] 사모펀드 초기 투자 어떻게?…“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보도 화면 (출처=KBS)

KBS, 검찰에 확인했어야 했나

KBS가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9일 “KBS는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검찰에 문의한 것이라 밝혔지만 보도된 뉴스만 보면 검찰에 확인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이미 주장하는 내용에 김경록 씨의 진술을 꿰맞춰서 한 보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록씨의 논리를 바탕으로 검찰의 반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보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을 왜 검찰에 확인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특히 김경록씨가 검사 컴퓨터에서 보았다는 내용은 KBS가 검찰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왜 내용을 검찰에 말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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