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투니버스, 챔프, 애니원 등 8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최고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해외 특정 국가에서 수입한 방송프로그램을 분기별로 60% 이내에서 방송해야 하는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애니원, 챔프, 투니버스는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애니맥스와 애니박스는 각각 500만원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올리브, MBC드라마DMB, MTV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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