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람들의 이목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에 쏠렸다. 이미 조중동 종편과 손잡은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에 돌입한다는 예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그동안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 ‘삼양사’, ‘삼성’, ‘에이스침대’와 제약회사인 ‘동아제약’ ‘녹십자’, ‘일동제약’ 등이 언소주의 불매운동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디어스>는 지난달 새로 선출된 언소주 양재일 대표를 만나기 위해 11일 종로 운니동에 위치한 언소주 사무실을 찾았다.

▲ 양재일 언소주 신임대표ⓒ권순택
양재일 언소주 신임대표는 “불매운동은 선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확실하고 좀 강한 불매운동 효과를 내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언소주 초기 조중동 광고 기업 항의전화에 대해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위는 무죄”라고 강조했다. 양재일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통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된 상태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무죄’라는 것에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조중동 보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인터넷 상에서는 ‘오늘의 숙제’란 제목과 함께 당일 조중동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 전화번호 리스트가 올라왔다. 이것이 언소주 초기의 활동 모습이다.

양재일 대표는 이날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중동종편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항의전화’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 언소주 대표로 선출된 소감은?

“언소주 초창기 때 활동하다 구속이 됐었다. 언소주의 활동이 소비자의 정당한 활동임에도 불법단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존의 처음 언소주를 시작했을 때처럼 다시 열정과 열의가 필요하다고 느껴 출마하게 됐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무죄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대표로 나서게 된 것이고 회원들 역시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대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각오로 다시 제대로 해볼 생각이다. 항의전화, 팩스, 이메일 등 기업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불법이라면, 소비자 운동 모두가 불법이라는 얘기다”

- ‘불매운동’이란?

“불매운동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없다. 폭력이면 폭력 자체로 처벌받는 것이고, 불매운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다. 검사 측 논리는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위력이 없는 불매운동은 의미가 없다. 작년 배추값이 폭등했을 때 도매상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것 때문에 여권 인사들이 비판한 적이 있었다. 이 역시 위력행사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렇듯 불매운동은 위력을 통해 기업 정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세계적인 불매운동을 다 봤다. 그런데 불매운동 대상 기업에 대해 정권에서 옹호하고 밀어주는 그런 나라는 없다. 폭스TV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공화당에서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 폭스TV는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국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보이콧 선언을 한다. 우리나라처럼 불매운동 기업은 정권의 비호나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

- 그동안 언소주 활동을 보고 느낀 것은?

“언소주는 다른 단체와 달리 불매운동을 해야 살아난다. 많은 탄압을 받았던 것도 있지만 항의전화 등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회원들도 있고, 저 자신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한다면 잡혀갈 리가 없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지만, 적은 인원이 하는 것은 위력으로 나타나기 힘들다. 또한 기업들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항의전화를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해야만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야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똑 부러지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기업들도 무시하지 못한다. 소비자주권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종편 4개냐, 1개냐는 중요하지 않아”

- 지난 12월 31일 방통위가 조중동매경을 종편 사업자로 최종 발표했다

“방송광고 시장은 지금 축소되는 상태다. 조중동 종편이 유료방송 시청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원의 기본은 광고가 될 것이다. 4군데가 경쟁해서 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중동은 영악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해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 때 중요한 것이 재벌이 종편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도 방송의 중요성은 안다. 그러나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4개냐, 1개냐가 아니라 폭스TV와 같은 방송이 탄생한다는 것 자체다.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고, 단 1개도 살아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편 4개가 선정되면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역다툼도 굉장히 치열해 질 것이다. 96년 조선과 중앙은 과당경쟁으로 신문보급소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극단적인 예지만 여기에 미디어렙이 ‘1사1렙’이 된다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종편 선정 이후, 조중동 보도가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제 버릇 남 못준다. <한국의 언론통제>라는 책이 있다. 군부 독재시절에 언론들이 받은 특혜내용이 다나와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권력을 비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특혜를 받았다. 그 특혜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조중동이 반짝 정권을 비판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첨에 불과하다. 또 다른 특혜를 달라기 위한 아첨 말이다. 마치 옛날의 습관처럼 ‘당신 대통령되게 만들어줬으니 나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주의적인 행태다. 현재 종편이 살아남으려면 특혜 없으면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목을 매는 것이다. 특혜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강력 대응할 생각이다”

- 조중동 특혜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있다면?

“의무재전송이다. 종편 사업자 선정 심사 내용을 보면 조중동종편은 모두 공정성, 공익성 실현 등에서 60점을 넘었다. 솔직히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의무재전송에는 언론공정성과 공익성의 의미가 부과돼 있다. 그러나 조중동은 해당되지 않지만 의무재전송이다. 마치 길거리에서 신문 돌리는 것과 같다. 무조건 보라는 것이다. 채널연번제는 홈쇼핑 업체와 플랫폼 사업자들이 알아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무재전송은 절대 안 된다”

- 불매운동 기업 리스트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불매운동은 선언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왜 불매운동을 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조중동 종편은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종편 또한 광고로 먹고 살 것인 데, 광고비가 어디서 나오겠냐. 바로 소비자의 주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매운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 항의전화를 하기 위해 검찰에서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는지 확인 해봐야 한다. 지난번 항의전화하면서 욕설을 했다느니 하는 등 탄압을 많이 받았다. 이번에는 어설프게 안하고 완성된 논리로 기업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을 취할 것이다”

- 불매운동에 대해 자세히 말해 달라.

“공문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조중동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볼 것이다. 그리고 그 답변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언소주 임원 및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불매운동 기업을 결정하는 순서로 갈 것이다. 그리고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의전화도 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낼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의 의미가 없다”

“입법, 사법, 행정 다 통과?…소비자에 막히면 끝”

- 2008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리고 벌어져도 상관없다. 오히려 이슈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당시 했던 불매운동이 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할 생각은 없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각오도 하고 있다. 불매운동이 탄압 받는다면 받을수록 회원들도 더 나설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법처리를 겪게 된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대응할 예정이다”

- 조중동 종편 대응 이외에 2011년 언소주의 활동 방향은?

“조중동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손쉽게 취득하게 하기 위해 위키조중동을 만들고 있다. 조중동 관련 왜곡 보도만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다. 아직 도메인만 있고 정식 오픈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국제표준화기구는 2010년 11월 1일 ISO26000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투자자나 소비자가 외면할 수 있다. 언소주는 앞으로 ISO26000을 토대로 기업들에게 소비자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 끝으로 조중동종편 참여 기업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소주, 4대강 법원 판결과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판결을 봤다. 느낀 점은 법의 판단은 때론 필요할 수 있지만 기대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분명해진 것이 있다면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소비자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과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막히면 끝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