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N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불거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3일 논평을 내어 "MBN '자본금 차명거래 의혹'에 방통위가 주체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MBN이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필수 요건이었던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 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MBN이 종편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 증자를 하던 중 주주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2011년 4월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대출 받은 후 회사 직원과 계열사 20여곳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MBN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MBN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안과 검찰 고발 의견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냈다.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해당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2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이 감리위에서 의결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민언련은 "출범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종편 방송사가 승인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마저 불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알려진 것"이라며 "여기에는 유관기관인 방통위와 금융당국의 과실이 크다. 2013년과 2014년 김상조 당시 한성대 교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이끈 '종편승인검증TF'가 MBN의 주주 구성을 분석해 차명 거래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당시 방통위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4년 '종편검증보고서'에서 "매일경제신문은 2010년 중 매경공제회 및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 MBN 주식을 매각하였으나, 여전히 매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경공제회 및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거래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는 'MBN 종편 승인 시 자본금 차명대출 관련 보고' 문건에서 "차명대출과 관련된 직원들이 회사와 공모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 가능"하다며 "차명대출을 통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이 사실인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통위는 MBN 측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민언련은 "방통위가 과거 여타 논란들처럼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종편을 포함한 언론개혁은 재차 유예될 수밖에 없다"고 방통위의 선제적 역할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에만 수 개월이 걸리고, 검찰 수사와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를 기다려선 안된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방송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방통위는 조사권을 핑계로 금융당국의 판단을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다"라며 "신임 위원장이 약속한대로 방통위는 MBN이 출범부터 얼룩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라 승인 취소를 포함한 엄격한 조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관행과 불법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MBN 관련 의혹이 사실일 경우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으며, 방통위 내부 감사 필요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BN 측은 종편 승인 전후로 사원들이 모두 자신의 의사로 주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같은 MBN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MBN은 최근 금융당국에 2011년 4월 자본금 승인요건을 채우는 과정에서 MBN과 관련사 직원 10여명이 사측에서 30~50억원을 대출받아 MBN 주식을 취득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월 이자만 수천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MBN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MBN 측은 이자율이 표시되지 않은 대출약정서를 제출했으며, 그 중에는 직원들이 자필로 쓴 서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의 약정서에는 작성 시기인 2011년 상반기가 아니라 2012년 이사 간 자택 주소나 수년 전 살던 집 주소가 기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MBN측이 보관한 대출약정서가 사후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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