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4개의 사안에 대해 반론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지만 SBS는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혜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SBS 8 뉴스'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

SBS '뉴스8' 1월 16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재판부가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4개 사항은 ▲원고가 목표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 업무에 영향을 미쳤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케 했다는 부분 ▲원고가 조카의 명의를 빌려 창성장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원고의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관련 부분 등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며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SBS에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 결정했다.

"손 의원 측은 문화재청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문화재구역 설정 및 변경 과정에 관여한 사실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거리 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거나 손 의원 본인이 차명으로 창성장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안 내지 추천의 범위를 넘어 인사 청탁에 이르는 행위를 한 사실 역시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SBS의 손혜원 관련 의혹 보도 중 '이해관계 충돌' 논란을 제기했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각했다. 반론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은 16개 사항은 ▲원고가 목포 문화재 거리 예산 투입에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 ▲문화재청의 문화재 거리 홍보 설명회 관련 부분 ▲창성장이 문화재 건물이라는 부분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 등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원고 및 지인들의 부동산 매입 목적 관련 부분 ▲원고가 부동산 투기를 하여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부분 등이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 시간, 보도 방법, 보도 횟수 및 분량, 총 보도 중 원고(손혜원 측)의 반론에 할애된 부분의 비중 및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별도로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SBS는 20일 재판부의 반론 보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SBS는 "손혜원 의원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서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SBS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 중에서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SBS가 첫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의원의 반론을 게재했으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SBS 법조팀 관계자는 "오후 6시에 항소가 접수될 예정"이라며 "저희는 손 의원의 입장이 (보도의) 여러 군데에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반론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취지로 항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15일부터 일주일 가량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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