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홈쇼핑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납부 기준을 '영업이익'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방발기금 납부 기준을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영업이익 대신, 방송 매출액으로 바꿔 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홈쇼핑 사업자가 납부하는 방발기금 분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홈쇼핑 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 15%를 방발기금 분담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으로는 정확한 분담금 산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상파·종합편성채널·SO·IPTV·위성방송 등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방발기금 분담금 납부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기업 홈쇼핑사인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의 CI (사진=각 기업 홈페이지 켭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홈쇼핑 사업자의 방발기금 분담금 산정기준을 '영업이익 15%'에서 '방송서비스 매출액 6%'로 변경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효 시점은 2021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분부터다.

이원욱 의원은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방송 관련 영업이익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면서 “분담금 부과에 있어 객관성 확보 문제가 발생한다. 또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홈쇼핑사가 납부하는 방발기금 분담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분담금 납부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홈쇼핑 사업자의 방발기금 납부금이 기존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지속해서 이야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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