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6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편이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이소영 위원을 방송심의소위원회·광고심의소위원회에 참여시키는 소위원회 개편을 실시했다.

윤상직 의원은 “방송·광고 소위를 맡은 이소영 위원의 배우자가 MBC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방문진은 MBC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에 관여하지 않는 기관”이라면서 윤상직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상직 의원은 이소영 위원의 배우자가 방문진 이사이기 때문에 이번 소위원회 개편이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위원의 배우자가 심의 당사자·공동권리자·의무자 관계일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이소영 위원을 방송·광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현 정부에 우호적인 MBC 봐주기를 위한 꼼수”라면서 “방심위가 개편한 위원회 구성은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의 당사자는 MBC이지 방문진이 아니다”라면서 “방문진 이사는 MBC의 공적 책임·결산 승인·경영평가 및 공표·사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에 참여한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방문진 이사인 것은) 위원 제척사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위원 제척은 법률에 의한 강제적 직무집행배제다. 제척사유에 대한 유추·확대 해석은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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