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검찰 수사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서기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외부에 공표하는 범죄를 뜻한다. 검찰·경찰의 수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판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면 검찰·경찰의 수사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검찰은 수사 방향에 맞는 혐의를 언론에 유출했고 이를 다룬 보도가 쏟아졌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된 범죄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한 검찰·경찰을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실제 1995년 이후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현재 조국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기호 변호사(전 정의당 의원)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소 전 단계에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출되는 것들은 원래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져 왔었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언론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건 언론의 자유”라면서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브리핑을 하거나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흘리는 방식은 편파적인 수사가 국민에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검찰은 (피의사실공표죄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은 흘린 적 없다고 한다”면서 “실제로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피의사실공표죄를 처벌하려면 검사를 색출해 수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 또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되어 있으므로 감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검찰의 피의사실 직접 발표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해 법사위에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피의사실공표죄를 개선하려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법무부의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피의사실공표 금지 방안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기호 변호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면서 “시기가 늦었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언젠가는 시행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조국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은 기존의 개혁과 달리 근본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검찰 측은) ‘검찰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가족 관련)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쪽으로 여론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결국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시도하려고 하면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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