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1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은 판단을 달리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김씨의 피해 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김 씨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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