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청와대가 6일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자는 지난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선일보·TV조선이 일본 극우세력 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근원지라고 지적,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두 매체에 각각 폐간과 설립허가 취소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논란 국면에서 국내 보도와 다른 제목을 단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거세던 시점에서 나온 청원이었다.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4만 5569명이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 이상일 때 답변을 한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대해 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해당 청원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신문 폐간과 방송 허가취소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조선일보 폐간과 관련해 강 센터장은 신문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라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는 신문법에 따라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TV조선 허가취소에 대해서 강 센터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사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는 내년 예정돼 있다.

방송법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TV조선 허가취소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4월 "허위, 과장 보도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언론사를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TV조선 종편 허가취소 청원이 있었다. 해당 청원 역시 23만 6714명이 청원에 참여해 청와대가 답을 했다.

강 센터장은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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