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비리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전남도지사, 대한체육회장에 “시스템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전라남도와 대한체육회는 내부 고발 당사 기관인 화순군 체육회에 민원인 정보를 그대로 넘겼다.

앞서 미디어스는 모 인터넷매체가 제보자를 제보 대상기관에 진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화순군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 A씨는 2017년 체육회의 내부 비리,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인터넷매체에 제보했다. 인터넷매체 대표는 제보 1년 5개월이 지난 후 ‘A씨가 화순군 체육회 내부 자료를 제공했다’며 화순군 체육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진정으로 징계를 받았다. (관련기사 ▶ 언론 제보가 칼이 돼 돌아온 사연)

▲(사진=연합뉴스)

이후 A씨는 “화순군 체육회의 지방자치 자체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라남도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신고자 개인정보가 화순군에 그대로 노출됐다. 또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감봉·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A씨의 제보 사실을 유출한 곳은 인터넷매체 대표뿐만이 아니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라남도, 대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역시 A씨의 제보내용을 화순군 체육회에 그대로 이첩했다. 정부 기관이 화순군 체육회에 제보자 신상 정보를 넘긴 것이다. 전라남도·대한체육회에서 제보자 정보를 받은 화순군 체육회는 A씨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내렸다.

인권위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비리 및 공익제보와 관련된 민원은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비리신고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내부 비리 신고자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대한체육회장과 전남도지사 등에게 기관 내 시스템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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